주식 배당금 받는법, 배당락 알고보면 간단 하더이다.

저도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월급 이외에 자산운용과 한방 인생을 위해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에 관련하여 세세한 부분을 알지 못하여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얼마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그러나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주식을 해왔지만, 어디서 어떻게 오는 배당금 인가 주식 배당금을 받는 조건이 뭐길래 나같은 무지랭이에게 이 돈을 주었지? 라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당락 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은 받기 위해서는 해당년도의 마지막 순간에 서류상으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입니다. 단순하게 12월 31일 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 맞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0년 달력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참고용 달력, 2020년 12월>


1. 서류상 배당의 기준은 '당해년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입니다.

2. 12월 31일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휴장일 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고로 12월 30일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매우중요) 3. 주식은 T+2 제도가 행하여 지고 있어 매매를 하더라도 거래 후 2일이 지나야 실제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즉, 우리는 바로 사고팔지만 2일 후 실제 거래가 완료 되므로 2일 전인 12월 28일 폐장 전(오후6시)까지 주식을 매매해야 당해 년도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들어갑니다.(주말이 껴있다면 주말 제외후, 2일 전 입니다.)


4. 그럼 사이에 낀 12월 29일 이후에는 주식을 매매해도 당해년도의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락' 이라는 비극의 단어로 불려집니다. 주식도 하락하고 배당도 받을 수 없는 몹쓸날 이라고 할 수 있죠.


배당에 관심이 없더라도 배당락이 뭔지는 알아야 주식이 하락하는 시기에 주식을 매매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보통 배당락 날에는 배당금 만큼 자본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 받는법 그리고 조심해야 할 배당락 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이였는데요. 주식 배당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염두해 두셔야할 정보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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