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신청 정보 확인하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해고. 스스로 사직을 원치 않았으나 강압적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위험 속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신청 정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과연 그 지원 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간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려면 해고일 기준 최소 1달(30일) 정도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1달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려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고수당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직접 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천재지변, 사업부도 등)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직 근무자, 3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가 아닌 경우(수습사원)는 비극적이게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사업장에서 신고자의 주장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고 사실 및 통보 시점에 대한 증빙을 미리 서류로 남겨 두셔야 수당 지급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서류만 준비되면 큰 문제 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지급이 어려운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직, 일용 근로직으로 3개월 이상 연속근무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수습사원의 경우입니다.

 - 2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의 경우 수당 수령이 어렵습니다.

 - 사업이 불가한 경우,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하거나 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

 - 근로자로 인한 사업장 손해의 경우, 특히 고의성이 있는 손해의 경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평소에 생소한 사항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해당 요건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