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2018 변동안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변동안 알아보기 2018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단독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보험제도로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로도 수발보험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018년에 일부 인상되어 진다고 합니다.


점점 사회구성원이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의 늘어가고 있는 독거 노인,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적 연대개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요양보험은 이미 많은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를 제도화 하여 해결하는 선진국들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매달 국가에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비용에 포함되어 소득을 가진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납부하게끔 되어있는 보험료 입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기존의 6.55% 에서 7.38% 으로 8년만에 인상 됩니다. 

인상비율은 기존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사원 기준 1년에 10,000~15,000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하여혜택을 받는 노인인구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인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정부의 결정안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도 누구나 자격조건이 충족 된다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 질환 등) 을 앓고 계신 분 이라면 보호자께서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간단한 판정심사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한 다양한 완충제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은 좀 더 효과적이고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